A씨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은행의 대출조건이… | [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A씨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은행의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대출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남아있는 대출잔액은? (단,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5%
- 총 대출기간과 상환주기: 30년, 월말 분할상환
- 월별 원리금지급액: 54만원
- 기간이 30년인 저당상수: 0.0054
- 기간이 25년인 연금의 현가계수: 171.06
1
8,333만원
2
8,500만원
3
8,750만원
4
9,237만원
5
9,310만원
해설
원리금균등상환의 대출잔액은 남은 기간의 원리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과 같다. 30년 만기 대출을 5년 상환했으므로 잔여기간은 25년이다.
따라서 잔액은 월별 원리금지급액에 기간 25년인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 구한다.
만원이고, 만원 단위 미만을 절사하면 9,237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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