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A씨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은행의 대출조건이… | [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A씨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은행의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대출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남아있는 대출잔액은? (단,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5%

- 총 대출기간과 상환주기: 30년, 월말 분할상환

- 월별 원리금지급액: 54만원

- 기간이 30년인 저당상수: 0.0054

- 기간이 25년인 연금의 현가계수: 171.06

1
8,333만원
2
8,500만원
3
8,750만원
4
9,237만원
5
9,310만원
해설

원리금균등상환의 대출잔액은 남은 기간의 원리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과 같다. 30년 만기 대출을 5년 상환했으므로 잔여기간은 25년이다.
따라서 잔액은 월별 원리금지급액에 기간 25년인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 구한다.
54×171.06=9,237.2454 \times 171.06 = 9{,}237.24만원이고, 만원 단위 미만을 절사하면 9,237만원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