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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에서 ( ㄱ )타인자본을 40 % 활용하는 경우와 ( ㄴ )타… | [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부동산투자에서 ( ㄱ )타인자본을 40 % 활용하는 경우와 ( ㄴ )타인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각각의 1년간 자기자본수익률(%)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부동산 매입가격: 20,000만원

- 1년 후 부동산 처분

- 순영업소득(NOI): 연 700만원(기간 말 발생)

- 보유기간 동안 부동산가격 상승률: 연 3%

- 대출조건: 이자율 연 5%, 대출기간 1년, 원리금은 만기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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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7.0, 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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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7.0, ㄴ: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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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7.5, 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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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7.5, ㄴ: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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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7.5, ㄴ: 7.0
해설

자기자본수익률은 순영업소득+자본이득−이자자기자본\frac{\text{순영업소득}+\text{자본이득}-\text{이자}}{\text{자기자본}}로 구한다. 1년간 자본이득은 20,000×3%=60020{,}000 \times 3\% = 600만원이다.
ㄱ. 타인자본 40%(대출 8,000만원, 자기자본 12,000만원)일 때 이자는 8,000×5%=4008{,}000 \times 5\% = 400만원이므로 700+600−40012,000=7.5%\frac{700+600-400}{12{,}000} = 7.5\%이다.
ㄴ. 타인자본을 쓰지 않으면 자기자본이 20,000만원이므로 700+60020,000=6.5%\frac{700+600}{20{,}000} = 6.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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