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A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건축물 A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층수가 4층인 1개 동의 건축물로서 지하층과 필로티 구조는 없음
- 전체 층을 주택으로 쓰며,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임
- 세대수 합계는 8세대로서 모든 세대에 취사시설이 설치됨
1
기숙사
2
다중주택
3
연립주택
4
다가구주택
5
다세대주택
해설
건축법령상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세대별로 구분되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세대별 취사시설 설치)를 갖춘 공동주택을 말한다.
건축물 A는 층수 4개 층, 지하층·필로티 없이 전체 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며 바닥면적 합계가 600㎡로 660㎡ 이하이고, 8개 세대 모두에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⑤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면 연립주택(③ 연립주택)으로, 세대별 취사시설이 없으면 기숙사(① 기숙사)나 다중주택(② 다중주택)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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