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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乙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23. 5. 1.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을 보증금 10억원, 월 임료 100만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임차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乙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X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乙이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
ㄴ. 乙이 甲에게 1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하는 경우
ㄷ. 乙이 甲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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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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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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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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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해 산정하므로 이 되어, 서울특별시 기준 대통령령상 보증금액인 9억원을 초과한다. 이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제3조(대항력),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등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
ㄱ.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므로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제3조에 의해 대항력 주장이 인정된다.
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를 1년으로 보는 제9조는 초과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1년의 존속기간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ㄷ. 계약갱신요구권은 제2조 제3항에 의해 적용되기는 하나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하는 권리인데, 기간의 정함이 없어 만료 시점 자체가 없으므로 행사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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