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 [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명의수탁자의 채권자
ㄷ.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된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
ㄹ. 학교법인이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는 관할청
1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해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는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명의수탁자의 채권자는 수탁자 명의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
ㄱ의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이어서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ㄷ은 명의신탁자와 계약을 맺었을 뿐 수탁자와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며, ㄹ의 관할청은 허가권한을 가질 뿐 물권적 이해관계를 취득한 자가 아니므로 모두 제3자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