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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甲의… | [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甲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이미 대금을 지급한 乙은 그 대금을 부당이득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의 채무가 乙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甲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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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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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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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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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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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ㄱ.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甲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甲은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므로(민법 제537조), 이미 지급한 乙은 그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ㄴ. 채권자 乙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 甲이 반대급부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38조 제1항).
ㄷ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 무귀책으로 불능이 된 경우에도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甲이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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