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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乙소유의 Y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甲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 甲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ㄴ. 甲은 Y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ㄱ. 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서 부종성이 있어 피담보채권이 전부 변제되면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ㄴ. 민법 제370조가 제342조를 준용하므로 저당권자는 목적물의 멸실로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다(지급 전 압류 필요).
ㄷ.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민법 제3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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