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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속인은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2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3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시이다.
4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5
신축에 의한 건물소유권취득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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