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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2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3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4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5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해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법리이다. 같은 취지에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도 점유를 계속하는 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고 서술한 ④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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