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과… | [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甲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매매대금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ㄴ. 乙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일정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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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를 전제로 한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계약은 유효하므로,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어 옳다.
ㄱ은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와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므로 대금의 이행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협력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어 틀리고, ㄷ은 약정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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