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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 | [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ㄴ.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ㄷ.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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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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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ㄱ. 파산관재인은 총채권자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으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
ㄴ.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도 제3자에 해당한다.
ㄷ. 가장소비대차계약을 계약이전(인수)받은 자는 계약상 지위를 포괄승계한 데 불과해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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