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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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분석법이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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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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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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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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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해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수익분석법이란 일반기업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①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필요경비를 더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적산법의 산식으로, 수익분석법의 정의와는 다르므로 틀린 설명이다.
②·③·④·⑤는 가치형성요인, 조건부 감정평가, 구분감정평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정을 옳게 서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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