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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건물의 시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건물 현황: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연면적 250 m2

○ 기준시점: 2023.10.28.

○ 사용승인일: 2015.10.28.

○ 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 1,200,000원/m2(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건축비지수(건설공사비지수)

- 2015.10.28.: 100

- 2023.10.28.: 150

○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가치 없음

1
246,000,000원
2
252,000,000원
3
258,000,000원
4
369,000,000원
5
378,000,000원
해설

원가법의 적산가액은 재조달원가 − 감가누계액으로 구한다. 재조달원가는 사용승인일 신축공사비에 건축비지수 비율(150/100)을 곱해 기준시점 가격으로 환산한다.
1,200,000×250×150100=450,000,0001{,}200{,}000 \times 250 \times \frac{150}{100} = 450{,}000{,}000원
사용승인일 2015.10.28.부터 기준시점 2023.10.28.까지 경과연수는 8년, 내용연수 50년, 잔존가치 없는 정액법이므로 감가누계액은 450,000,000×850=72,000,000450{,}000{,}000 \times \frac{8}{50} = 72{,}000{,}000원이다.
따라서 적산가액은 450,000,000−72,000,000=378,000,000450{,}000{,}000 - 72{,}000{,}000 = 378{,}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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