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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단위면적당 시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대상토지 현황: A시 B구 C동 120번지,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 기준시점: 2023.10.28.
○ 표준지공시지가(A시 B구 C동, 2023.01.01.기준)
| 기호 | 소재지 | 용도지역 | 이용상황 | 공시지가(원/m2) |
| 1 | C동 110 | 준주거지역 | 상업용 | 6,000,000 |
| 2 | C동 130 | 일반상업지역 | 상업용 | 8,000,000 |
○ 지가변동률(A시 B구, 2023.01.01.~2023.10.28.)
- 주거지역: 3% 상승
- 상업지역: 5% 상승
○ 지역요인: 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표준지 기호 1에 비해 개별요인 10% 우세하고, 표준지 기호 2에 비해 개별요인 3% 열세함
○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 인근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50% 증액 보정함
○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1
6,798,000원/m2
2
8,148,000원/m2
3
10,197,000원/m2
4
12,222,000원/m2
5
13,860,000원/m2
해설
공시지가기준법은 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그 밖의 요인 보정으로 산정한다. 대상토지가 일반상업지역·상업용이므로 용도지역이 일치하는 기호 2(8,000,000원/㎡)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
시점수정은 상업지역 지가변동률 5% 상승이므로 1.05, 지역요인은 인근지역으로 동일하여 1.00, 개별요인은 기호 2에 비해 3% 열세하므로 0.97, 그 밖의 요인은 50% 증액이므로 1.50을 적용한다.
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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