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 이하 “회사”라 한다)에 관한 설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 이하 “회사”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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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회사가 최저자본금을 준비하였음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출자자(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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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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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주는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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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ㆍ운용할 때에는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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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른 경우, 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으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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