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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지방세

ㄴ. 국세

ㄷ. 취득단계

ㄹ. 처분단계

ㅁ. 보유단계

ㅂ. 물건별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

ㅅ.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

1
취득세와 재산세는 (ㄱ, ㅁ, ㅅ)에 해당한다.
2
취득세는 (ㄱ, ㄷ)에, 종합부동산세는 (ㄴ, ㅁ)에 해당하고, 공통점은 (ㅂ)에 해당한다.
3
재산세는 (ㄱ, ㅂ)에, 종합부동산세는 (ㄴ, ㅅ)에 해당하고, 공통점은 (ㅁ)에 해당한다.
4
양도소득세는 (ㄴ)에, 재산세는 (ㄱ)에 해당하고, 공통점은 (ㅁ, ㅅ)에 해당한다.
5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ㄴ, ㅁ, ㅂ)에 해당한다.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면서 각 물건별로 산정한 과세표준에 과세하는 물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면서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과세하는 인세이며, 두 세목 모두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보유세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③ "재산세는 (ㄱ, ㅂ)에, 종합부동산세는 (ㄴ, ㅅ)에 해당하고, 공통점은 (ㅁ)에 해당한다"가 이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취득세는 취득단계에서, 양도소득세는 처분단계에서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이를 보유단계로 분류한 다른 지문들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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