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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ㄱ. 지방세
ㄴ. 국세
ㄷ. 취득단계
ㄹ. 처분단계
ㅁ. 보유단계
ㅂ. 물건별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
ㅅ.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
1
취득세와 재산세는 (ㄱ, ㅁ, ㅅ)에 해당한다.
2
취득세는 (ㄱ, ㄷ)에, 종합부동산세는 (ㄴ, ㅁ)에 해당하고, 공통점은 (ㅂ)에 해당한다.
3
재산세는 (ㄱ, ㅂ)에, 종합부동산세는 (ㄴ, ㅅ)에 해당하고, 공통점은 (ㅁ)에 해당한다.
4
양도소득세는 (ㄴ)에, 재산세는 (ㄱ)에 해당하고, 공통점은 (ㅁ, ㅅ)에 해당한다.
5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ㄴ, ㅁ, ㅂ)에 해당한다.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면서 각 물건별로 산정한 과세표준에 과세하는 물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면서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과세하는 인세이며, 두 세목 모두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보유세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③ "재산세는 (ㄱ, ㅂ)에, 종합부동산세는 (ㄴ, ㅅ)에 해당하고, 공통점은 (ㅁ)에 해당한다"가 이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취득세는 취득단계에서, 양도소득세는 처분단계에서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이를 보유단계로 분류한 다른 지문들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