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X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이… | [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X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이 보증금 3억원, 월차임 60만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그런데 甲이 乙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乙이 현재 X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은 甲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3
甲은 乙에게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은 乙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乙의 점유는 적법하고, 甲은 존속하는 임대차관계에 근거하여 ④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가 적법한 이상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관계라는 법률상 원인이 존속하므로 ③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⑤ 보증금반환채권은 건물 그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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