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24. 3. 5. 자신의 X부… | [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甲은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24. 3. 5. 자신의 X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丙에게 이를 매도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해 乙과 丙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3
甲은 丙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만약 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丙으로부터 다시 취득한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甲이 자기 소유의 X부동산을 乙 명의로 이전등기한 양자간(2자간) 명의신탁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乙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다.
그러나 같은 법에 따라 제3자인 丙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② 乙과 丙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③ 甲은 丙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은 해지의 대상이 될 수 없어 ④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丙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甲은 소유권을 상실하므로, ⑤ 乙이 뒤에 丙으로부터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이 소유권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반면 乙이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甲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은 甲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① 甲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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