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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 | [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임차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4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하였더라도 임차인은 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 당시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행사하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인은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임대차 종료 당시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임대인을 상대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라도 매수청구권 행사에는 지장이 없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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