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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재판상 분할에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큼은 현물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계속 공유로 남게 할 수 있다.
ㄴ. 토지의 협의분할은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가 접수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
ㄷ.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ㄹ.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하였는데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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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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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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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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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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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ㄱ은 옳다. 재판상 분할에서 법원은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 현물분할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그대로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택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ㄴ도 옳다. 협의분할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그 효력은 등기가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발생한다.
ㄷ은 민법 제270조가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므로 옳다.
ㄹ도 옳다.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한 이상 공유관계 해소 방법에 관한 합의가 끝난 것이므로, 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공유자에게는 협의내용의 이행(이전등기)을 청구해야 하고 다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ㄱ·ㄴ·ㄷ·ㄹ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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