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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 [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

ㄴ. 건물신축

ㄷ. 점유시효취득

ㄹ. 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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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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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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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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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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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민법 제187조는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ㄴ 건물신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므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ㄹ 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로서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여 판결 확정 시 등기 없이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반면 ㄱ 매매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어서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고(제186조), ㄷ 점유시효취득도 제245조 제1항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므로 등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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