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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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 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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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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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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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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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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