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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1
혼동
2
경개
3
취소권자의 이행청구
4
취소권자의 강제집행
5
취소권자인 채무자의 담보제공
해설

민법 제145조가 정하는 법정추인 사유는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이다. 혼동은 채권·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소멸하는 별개의 채권소멸사유일 뿐 이 열거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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