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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다음 자료에서 수익방식에 의한 대상부동산의 시산가액 산정시 적용된 환원율은? (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가능총수익(PGI): 50,000,000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수익(PGI)의 10%
- 운영경비(OE) 가능총수익(PGI)의 20%
- 환원방법: 직접환원법
- 수익방식에 의한 대상부동산의 시산가액: 500,000,000원
1
7.0%
2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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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4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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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해설
유효총수익(EGI) = 가능총수익(PGI) 50,000,000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PGI의 10%) 5,000,000원 = 45,000,000원이고, 순영업소득(NOI) = EGI − 운영경비(PGI의 20%) 10,000,000원 = 35,000,000원이다.
직접환원법에 의한 환원율은 , 즉 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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