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상근으로 두어야 하는 자… | [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상근으로 두어야 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ㄱ. 감정평가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을 종사한 사람
ㄴ.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을 종사한 사람
ㄷ. 부동산투자회사에서 3년을 근무한 사람
ㄹ. 부동산학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을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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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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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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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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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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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상근으로 두어야 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ㄴ)과 부동산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운용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ㄹ)이 해당한다.
감정평가사는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해야 요건을 충족하므로 3년 종사를 요건으로 든 ㄱ은 틀렸고, 단순히 부동산투자회사에서 3년 근무한 사실만으로는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ㄷ)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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