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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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연령이 보증을 위한 등기시점 현재 55세 이상인 자로서 소유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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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 방식과 신탁 등기 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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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만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받을 수 있고, 배우자에게는 승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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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는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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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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