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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임차인은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방식의 임대차계약을… | [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A임차인은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방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서는 매장의 월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임대료만 지급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이면 초과매출액에 대해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임대료를 기본임대료에 가산하여 임대료를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구체적인 계약조건과 예상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해당 계약내용에 따라 A임차인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의 합계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계약기간: 1년(1월 ~ 12월)

- 매장 임대면적: 300㎡

- 임대면적당 기본임대료: 매월 5만원/㎡

- 손익분기점 매출액: 매월 3,500만원

- 월별 임대면적당 예상매출액

 - 1월 ~ 6월: 매월 10만원/㎡

 - 7월 ~ 12월: 매월 19만원/㎡

-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시 초과매출액에 대한 추가임대료율: 10%

1
18,000만원
2
19,320만원
3
28,320만원
4
31,320만원
5
53,520만원
해설

기본임대료 = 300㎡ × 5만원/㎡ × 12개월 = 18,000만원이다.
1월~6월의 월 매출액은 300㎡ × 10만원 = 3,000만원으로 손익분기점 매출액 3,500만원에 미달하므로 추가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7월~12월의 월 매출액은 300㎡ × 19만원 = 5,700만원이어서 초과매출액이 월 2,200만원이고, 추가임대료 = 2,200만원 × 10% × 6개월 = 1,320만원이다.
따라서 지급할 임대료 합계는 18,000 + 1,320 = 19,3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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