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 규정의 일부이다.… | [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다음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 ㄱ )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 ㄴ )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1
ㄱ: 건축면적, ㄴ: 4층
2
ㄱ: 건축면적, ㄴ: 4개 층
3
ㄱ: 바닥면적, ㄴ: 4층
4
ㄱ: 바닥면적, ㄴ: 4개 층
5
ㄱ: 대지면적, ㄴ: 4층
해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은 다세대주택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ㄱ에는 바닥면적, ㄴ에는 4개 층이 들어간다.
같은 별표의 연립주택은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다세대주택과 면적 기준만 다르다.
층수 기준은 지하층을 제외하고 세는 "4개 층"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① ㄱ: 건축면적, ㄴ: 4층 이나 ③ ㄱ: 바닥면적, ㄴ: 4층 처럼 '4층'으로 적은 것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