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기법에서 "저장탱크, 유틸리티, 고체 건조 및 분쇄설비 등의 간단한 단위공 상세 페이지
위험성 평가기법에서 "저장탱크, 유틸리티, 고체 건조 및 분쇄설비 등의 간단한 단위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기법 2가지를 쓰시오.
해설
1. 작업자실수분석
2. 상대 위험순위결정
[해설]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은 공정위험성평가서를 작성할 때 단위공정의 성격에 따라 쓸 수 있는 위험성평가기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저장탱크설비, 유틸리티설비 및 제조공정 중 고체 건조·분쇄설비 등 간단한 단위공정에는 위험과 운전분석(HAZOP), 공정위험분석(PHR), 공정안전성분석(K-PSR), 체크리스트, 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 작업자실수분석(HEA), 상대위험순위결정(DMI)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할 수 있다.
문항은 2가지를 요구하므로 이 중 둘을 쓰면 되며, 답안은 간단한 단위공정에만 허용되는 성격이 뚜렷한 두 기법을 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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