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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T는 내방한 청소년 B의 진단명이 적대적 반항장애인지 품행… | [청소년상담사 2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2급] 19년 1회차
청소년상담사 T는 내방한 청소년 B의 진단명이 적대적 반항장애인지 품행장애인지 고민하다가 품행장애로 진단하였다. 품행장애로 진단한 결정적 근거로 옳은 것은?
1
늘 화가 나 있고 따지기를 좋아한다.
2
규칙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3
다른 사람의 인내심이나 한계를 시험하듯 극단의 행동을 한다.
4
지난 6개월 이내에 최소 2번 이상 악의적이거나 앙심을 품은 적이 있다.
5
물품이나 호감을 얻기 위해 또는 의무를 피하려고 거짓말을 자주 한다.
해설

물건이나 호의를 얻거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반복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품행장애의 사기 또는 절도 영역 기준에 해당하므로 품행장애 진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다.

품행장애는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 재산 파괴, 사기 또는 절도, 심각한 규칙 위반의 네 영역에서 타인의 기본 권리나 사회 규범을 침해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핵심이다.

  • 늘 화가 나 있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것, 규칙이나 지시를 거부하는 것, 앙심을 품는 것은 모두 적대적 반항장애의 진단 기준에 속한다.
  • 어른의 인내심을 시험하듯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것 역시 권위자와의 갈등이라는 적대적 반항장애의 양상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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