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상담에서 비밀보장 원칙의 예외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2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2급] 20년 1회차
집단상담에서 비밀보장 원칙의 예외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집단원이 자신을 해칠 의도나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
2
집단원이 타인을 해칠 의도나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
3
집단원의 직장에서 집단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경우
4
법원에서 판결을 위해 집단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경우
5
집단원이 코로나19 확진자임을 알게 된 경우
해설
직장이 집단원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밀보장을 깰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예외상황이 아니다.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면 원칙적으로 집단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비밀보장의 예외는 집단원이나 타인의 생명·안전이 위협받거나 법적 신고·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 자신을 해칠 의도나 계획이 있는 경우는 자기 위해를 막기 위한 예외이다.
- 타인을 해칠 의도나 계획이 있는 경우는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에 따른 예외이다.
- 법원이 판결을 위해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법적 명령에 따른 예외이다.
- 감염병 확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신고 의무가 따르는 공중보건상의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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