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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2급] 23년 1회차
이미 출판된 자신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 및 인용 표시 없이 새로운 자신의 저작물로 출판하는 것은?
1
위조
2
변조
3
부당한 저자 표기
4
기만
5
중복게재(중복출판)
해설

이미 발표한 자신의 저작물 전부나 일부를 출처 표시 없이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다시 게재하는 행위는 중복게재(중복출판)에 해당한다.

위조나 변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만들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이고, 부당한 저자 표기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올리거나 기여한 사람을 빠뜨리는 행위이므로 이 사례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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