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설명한 것 중 맞는 것은? | [물류관리사]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7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설명한 것 중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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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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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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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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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의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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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명칭ㆍ대표자의 성명ㆍ소재지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규모점포개설 변경은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권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아니라 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며, 절차 역시 단순 신고가 아닌 등록 절차이다.
- 등록권자를 산업자원부장관으로 서술한 항목들은 등록ㆍ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권한 주체 자체가 실제 등록권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와 다르다.
-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산업자원부장관에 대한 신고가 아니라 등록권자에 대한 변경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 법인의 명칭ㆍ대표자의 성명ㆍ소재지 등이 바뀐 경우 역시 등록권자에 대한 변경등록 사항이므로,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 대한 신고사항으로 서술한 항목은 절차와 상대방을 모두 잘못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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