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7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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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한 때에는 그 평가결과를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하고, 사업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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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철도서비스의 품질 향상도, 철도사업자별 평가순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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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자에 대한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는 매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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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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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평가를 개시하는 날 2주 전까지 철도사업자에게 품질평가실시계획, 품질평가의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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