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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령상 운임ㆍ요금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7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운임ㆍ요금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철도사업자는 운임ㆍ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운임ㆍ요금의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철도사업자는 운임ㆍ요금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철도사업자는 사업용철도를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자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와 연결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철도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기 전에 철도의 운임ㆍ요금 및 그 변경시기에 관하여 미리 당해 도시철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철도사업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운임ㆍ요금을 그 시행 1개월 이전에 관계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5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운임ㆍ요금의 상한을 지정함에 있어 철도운임ㆍ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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