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점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7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점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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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조ㆍ철근콘크리트조ㆍ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허가기간은 30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건물 외의 공작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허가기간은 10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5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에 건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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