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철도사업법령상 공동사용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철도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시설이 아닌 것은?
여객수송을 위한 철도차량
철도역 및 역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철도차량의 정비ㆍ검사ㆍ점검ㆍ보관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사고복구 및 구조ㆍ피난을 위한 설비
열차의 조성 또는 분리 등을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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