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의 휴지∙폐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7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의 휴지∙폐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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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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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사업휴지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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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지 한 경우 휴지기간은 6월을 넘지 못한다. 다만, 교량의 파괴,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사업휴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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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기간중이라도 휴지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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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자가 철도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휴지 또는 폐지하는 사업의 내용과 그 기간 등을 관계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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