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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07년 1회차
다음은 철도사업법령상 부가운임의 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 중 가장 알맞은 것은?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구간에 상당하는 운임외에 그의 ( )배의 범위 내에서 부가운임을 징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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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한 여객에게 물릴 수 있는 부가운임의 한도는 승차구간 운임의 30배 범위이다.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자가 무임승차 여객에 대해 승차구간에 해당하는 정상 운임을 먼저 받고, 그와 별도로 그 운임의 3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더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30배는 상한이므로 실제 징수액은 사업자가 미리 정해 신고한 기준에 따른다.
같은 법에서 화물 운임은 화주가 중량·용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부족 운임이 생긴 경우 그 부족분 외에 5배 범위의 부가운임을 징수하도록 하여 여객과 배수가 다르다. 여객 30배, 화물 5배로 묶어 정리해 두면 혼동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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