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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사용의 정지를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증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7년 1회차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사용의 정지를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휴지 신고한 경우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폐지 신고한 경우
3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4
감차를 목적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
5
화물자동차 대ㆍ폐차 신고를 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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