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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화물 위ㆍ수탁증 등을 교부해야 한다. 다음 중 화물 위ㆍ수탁증 상의 의무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위ㆍ수탁자의 성명 및 연락처
화주의 성명 및 연락처
화물의 종류 및 중량ㆍ부피 또는 수량
화물의 출발지 및 도착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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