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지개발촉진법령상 유통단지로 지정고시된 토지안에서 행위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7년 1회차
유통단지개발촉진법령상 유통단지로 지정고시된 토지안에서 행위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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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유통단지안에서 토지의 분할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죽목의 벌채 및 식재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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