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이 먼저 도착하였으나 선하증권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수화인이 수입지… | [물류관리사]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7년 1회차
화물이 먼저 도착하였으나 선하증권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수화인이 수입지 거래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선박회사에 화물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는 서류는?
1
Delivery Order
2
Mate's Receipt
3
Tally Sheet
4
Letter of Indemnity
5
Letter of Guarantee
해설
화물은 도착했으나 선하증권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경우, 수화인은 수입지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를 발급받아 선박회사에 제시함으로써 화물을 먼저 인도받을 수 있다.
이는 원본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선박회사의 책임을 은행이 연대보증하는 형태의 서류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