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항공화물운송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통보기한 및 제소기한이 올바르… | [물류관리사]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7년 1회차
다음 항공화물운송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통보기한 및 제소기한이 올바르게 기술된 것은?
1
화물운송 지연시 클레임(claim)은 화물을 인도받을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그 화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2
화물의 전부분실에 대한 클레임(claim)은 항공운송장(AWB)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3
화물의 손해에 대한 제소는 도착지에의 도착일, 항공기가 도착하여야 할 날짜 또는 운송의 중지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의 기한 내 제기
4
화물손상의 경우 클레임(claim)은 화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5
화물의 일부손실의 경우 클레임(claim)은 발견 즉시 또는 화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해설
항공화물의 손상에 대한 클레임은 화주가 화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올바른 기한이다.
이 밖에 운송 지연에 대한 클레임은 화물을 처분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21일 이내, 전부 멸실에 대한 클레임은 항공운송장 발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러한 통보와 별개로 손해에 대한 제소기한은 도착일 등으로부터 2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