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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을 위해 물품을 일시 장치하는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이며 이곳의 물품장치기간은 6개월 범위 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이러한 보관시설은?
보세장치장
보세창고
지정장치장
CY
C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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