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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 | [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도매시장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다.
2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지방도매시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
4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외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개설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설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허가에 관한 사무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농수산물 유통 주무부처의 장(출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이다.

따라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허가권자 자체가 맞지 않아 옳지 않다.

  • 중앙도매시장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방도매시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하고, 시가 개설하려는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려는 때 원칙적으로 개설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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