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용철도운영자에게 사업장의 이전과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철도운영자의 등록을 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용철도운영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전용철도운영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5
전용철도운영자가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월 이상 전용철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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