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은 원활한 철도운송ㆍ서비스의 개선 및 운송의 안전 그 밖에 공공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은 원활한 철도운송ㆍ서비스의 개선 및 운송의 안전 그 밖에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철도사업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운임ㆍ요금 수준의 변경
2
사업계획의 변경
3
철도차량 및 철도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의 가입
4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
5
철도운수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 교육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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