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위반에 대한 처벌이 옳게 설명된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위반에 대한 처벌이 옳게 설명된 것은?
1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유통정보화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법인의 종업원이 유통표준전자문서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경우에는 종업원을 처벌하고 법인은 책임을 면제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