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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업발전법령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통산업발전법령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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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은국토해양부장관의추천을 받아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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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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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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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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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은공동집배송센터를지정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소관 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소관 장관(출제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이루어지고, 지정을 받으려는 자도 사업계획을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지정추천을 신청하므로, 추천 주체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보거나 신청을 장관에게 하도록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지정 시의 협의·통지 절차에 관한 나머지 설명도 실제 법령 내용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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